전세계약 특약 7가지
지금 알려드리는 주요 특약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. 주요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잔금 지급 전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
💡특약 :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해당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, 전세권,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.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2. 등기부등본 변동 시 계약 해지 특약
💡특약 :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.
3.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 특약
💡특약 :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며,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주기로 한다.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해지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.
4. 체납 세금 및 관리비 정산 특약
💡특약 : 임대인은 계약일 기준 체납된 세금 및 관리비가 없음을 보장하며, 임차인의 입주일 전날까지 완납하기로 한다. 미납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정산해주기로 한다.
5. 대출 실행 관련 특약
💡특약 :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은 그 즉시 무효가 되며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.
6. 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 특약
💡특약 :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며,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(은행이자율)를 지급하기로 한다.
7. 하자 발생 시 수리 특약
💡특약 : 계약 전 확인되지 않은 주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한다. 단,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한다.

